권오민 2012.02.17 22:58

안녕하십니까?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의 적용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판촉물을 유통하는 업체로서 2011년 11월 하순경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2012년 2월 하순경 정식 연봉계약서(포괄연봉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아래 내용과 같이 기재하여 작성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포괄연봉계약서)를 검토해보시고,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포괄연봉계약서) 아래에 질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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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로   계   약   서                              

1.양당사자

"사용자(갑)" 성명:변사또/ 사업종류: 도소매 유통/ 상 호:00커머스/ 근로장소:대한민국

"근로자(을)" 성명:홍길동/ 생년월일 0000년 00월00일생/ 주소: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2.근로조건

 (1) 근로시간: 평일08:30 부터 18:30 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08:30부터 14:00 까지로하고, 법정공휴일/일요일은 휴무로 한다.


 (2) 근태사항: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회사규정에 따른다.

 (3) 중도퇴사 : 중도 퇴사 자는 중도 퇴직 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 후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3. 계약기간

 (1) 2012년 2월 20일 ~2013년 1월 31일 (12개월간)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연봉협상은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한다.

 

4. 계약갱신: 차기 근로 계약은 업무 평가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협상하에 계약을 갱신한다.

 

5. 계약의 해지: 근무 중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 (해고)한다.

6. 수습사원

(1) 신규 입사 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사용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사용수습 기간 중 사고를 유발 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함.

 

2012. 00. 00               


갑:사용자(인)

을:근로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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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봉   계  약  서    

"사용자(갑)" 성명:변사또/ 사업종류: 도소매 유통/ 상 호:00커머스/ 근로장소:대한민국

"근로자(을)" 성명:홍길동/ 생년월일 0000년 00월00일생/ 주소: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1. 임 금 : 총 계약 연봉금액 : 기본금액 29,250,000 원(세전 기준)+특별 상여금   

(상세) 상기의 연봉은 연월차 제수당 전체 포함 금액임, 기본금액은 계약기간內 총 13회 분할 지급 하며,  특별 상여금은  상기기본 금액을 1 /13로 나눈 금액을 1로 정하고, 그 목표 달성율과  실적에 따라 1을 기준으로  하한50% 에서 상한150%로 추가로 대표이사 결정하에 차등 지급한다.   

(개인 목표)   A. 매출액    :     B. 매출이익    :      C. 이익률    :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퇴직금 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 하며, 근로자가 별도로 작성 동의한  퇴직연금규약에 준해 처리한다.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상기 연봉에 포함한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 지급방법: 총 계약연봉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매월 분할 하여 정기 지급일에  매월 지급한다.

4. 지급시기: 매월 21일부터 기산하여 익월 20일 근태마감하여 익월 말일 지급한다.  

5. 기밀유지: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 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6. 계약기간:


  1)  2012년 2월 20일 ~2013년 1월 31일 (12개월간)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7. 계약갱신: 차기 연봉계약은 업무 평가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협상하에 계약을 갱신하며, 차기년도부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8. 계약의 해지: 근무 중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계약을 해지(해고)한다.   

 

9. 수습사원

  1) 신규 입사 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시용수습 기간 중 사고를 유발 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단 될 때는  본계약을 거부할수 있다.   

 

위와 같이 연봉 계약을 체결함.

 

2012. 00. 00               


갑:사용자(인)

을:근로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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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4인이상 20인이하 사업장으로 평일 08:30~18:30 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08:30~14:00 까지, 법정 공휴일 / 일요일은 휴무인 조건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출퇴근관리는 출석체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체크) / 상기 기본근로조건을 토대로 산출한 주당근로시간은 토요일 근무시 주당 49.5시간 / 토요일 미근무 주당 45시간 입니다.

1. 매주 월요일의 경우 주간회의란 명목으로 8시부터 영업직원 전원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30분일찍 모이는것도 근로시간에 포함을 해야것인지요?

 

2.회사의 은근한 강요에 의해 주말(토,일)은 시장조사란 명목으로 롯데마트,이마트, 홈플러스에 사진촬영을 다니고, 매주 월요일에 있을 회의자료를 작성하는데 최소6시간 이상(월간 회의와 주간회의가 겹칠때는 12시간 이상 소요됨) 개인적인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중 업무시간중에는 이러한 시장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업무시간에는 이러한 업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조사는 해야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시장조사가 휴무일의 연장근로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그리고 상기 연봉계약서는 포괄연봉계약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내용中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임의 수당으로써 상기 연봉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총계약 연봉금액(기본금액 29,250,000원)을 책정한 산출기준인 통상임금과 이에 따라  연장근로시 지급되어야 할 법정제수당의 산정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연봉계약의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날인한 포괄연봉계약의 제수당 통상임금의 규정은 무효가 되는지요?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급여를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통상임금이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만 무효라고 하시는 분과 포괄연봉계약계약의 유효성립요건인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해놓아야 하는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애초에 이러한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는 의견을 가진 분이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통해 확실히 인지하고자 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만 무효라는 분이 옳다면,  분명히 정규직임에도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았지만 통상임금을 2012년 법정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주장할수 있을텐데,  그러한 논란이 예상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포괄연봉계약의 성립요건 만들어 놓았을 터인데, 회사의 주장이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는것이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회사에서 2012년 법정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주장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1년중 45주(22주는 토요일 근무/23주는 토요일 미근무 조건을 적용)  근무한다라는 가정하에  법정최저임금 적용시 기본 통상임금(연봉기준)이 약 8,240,000원+ 연장근로할증을 적용한 통상임금(연봉기준) 2,174,000원이 더해져 약 10,414,000원이라는 연봉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총 계약연봉금액 29,250,000원중 10,414,000원을 제외한 18,836,000원이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회통념상 프리랜서 등과 같이 영업수수료를 소득의 기반으로 삼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장인이 기본연봉보다 수당이 180%나 높게책정되는게 사회통념상 성립되지 않는  임금구조라고 생각됩니다. 

4. 연봉계약서中  → 『1. 임 금 : 총 계약 연봉금액 : 기본금액 29,250,000 원(세전 기준)+특별 상여금 → (상세) 상기의 연봉은 연월차 제수당 전체 포함 금액임, 기본금액은 계약기간內 총 13회 분할 지급 하며,  특별 상여금은  상기기본 금액을 1 /13로 나눈 금액을 1로 정하고, 그 목표 달성율과  실적에 따라 1을 기준으로  하한50% 에서 상한150%로 추가로 대표이사 결정하에 차등 지급한다. 』라는 항목에서 특별상여금 지급 및 익년 연봉협상 산출근거로 사용할 평가테이블에서   근태항목을 만들고, 하위 항목으로 토요/휴일(법정공휴일,유급휴일)근무항목, 야근 횟수 항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일 더하는 사람에게 정당하게 법정 제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이나, 일을 더 열심히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조항으로 평가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근태항목에 대한 평가비율을 30%나 배정하여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야근이나 토요/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 전체 평가 테이블상 낮은 평가를 받을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평가한 등급이 일정 등급이하면,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은 독단적인 징계위원회(대표이사/주주) 를 통해 연봉동결 도는 감봉처리 할수 있다는 항목을 만들어 놓고,  더욱이 일정 등급이하를 2회이상 받게되면 퇴직처리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평일08:30 부터 18:30 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08:30부터 14:00 까지로하고, 법정공휴일/일요일은 휴무로 한다.(주당근로시간은 토요일 근무시 주당 49.5시간 / 토요일 미근무 주당 45시간 )라는 조항과 정면으로 상충하게 되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상이나 공정거래법상으로 정당하게 성립된 계약인지요? 물론, 이런 조건으로 근무하기 싫으면 사인 안하고 퇴사하면 그만이지만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러한 계약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받아보고 싶습니다.  

 

회사 재정상황이 괜찮은 편임에도 T.O  대비해서 직원을 뽑지 않고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상황이며,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주말에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회사일 하는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 수습이후 정식 연봉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저런 조건을 따지면 하기 싫으면 말아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스타일이이며, 계약체결시점에서 이런것을 언급하면, 연봉 전체 총액은 그대로 둔채로 제수당 세부내역을 조정하여 산정하고 계약서상에 기재해버릴 위험이 있고, 업무시간에는 처리하지 못할 만큼의 일을 주면서 그것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거나, 제가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킴으로 발생될 부당해고의 우려가 있어 분쟁발생시 근로자로서 제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근로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계약체결시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근로기분법에 의거해 연장근로수당등 제수당의 차액분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면 계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계약체결하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퇴사하게 되면  관련근거 제출하여 차액분을 받고자 상기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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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4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따른 귀하의 월근로시간과 시간당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봄이 타당합니다.

    1주 유급처리시간 = 40시간+주휴일8시간+(5시간*150%) * 26주 = 1443시간

    2주 유급처리시간 = 40시간 +주휴일8시간+(9.5시간*150%) * 26주 = 1618시간

    연간유급처리시간 = 1443시간+1618시간 = 3061시간

    월유급처리시간 = 3061시간 / 12월 = 255시간

    즉, 귀하는 회사와 월255시간 또는 연3061시간을 기본근로할 것으로 월급여액(연간급여액)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월급여액이 2,250,000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225만원/255시간=8823원입니다.

    2. 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였을 뿐,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포괄적 내용은 법리상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원판례의 경향성을 기초로 한 것이며, 노동부 등 행정기관의 근로감독관 등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 주간 월간의 업무상 회의시간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주말의 시장조사 시간 등은 회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셔야 차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월몇회의 시장조사시간을 의무화할 것인지에 서로 정해놓지 않는다면 회사는 계약서에 표시된 '휴일근로수당'만을 이유로 억지주장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