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sbm 2021.05.04 11:1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다름 아니라 올해 연초에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세로 회사에서 재택근무 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사무실 이사 때문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맥 컴퓨터를 다루는 디자이너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집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고 10kg에 육박하는 장비를 스스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장비를 옮기기 전날 저는 초과 근무로 밤샘 작업을 했고 다음 날에도 저녁 6시에 퇴근하는 등 몸이 피로한 상태에서 장비와 함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택시에 탑승해 저는 옆 좌석에 컴퓨터를 두고 잠이 들었는데 택시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컴퓨터가 고꾸라졌고 디스플레이 액정이 뒷좌석 공조기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심각한 파손은 아니었으며 집에서 확인한 결과 본체는 이상 없고 액정만 찍혀서 금이 갔습니다.) 이에 수리비는 1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 일을 저희 팀장님께 보고했고 수리비를 우선 제가 부담, 추후 회사에 청구하기로 안내받아 제가 결제했습니다. 허나 이후 경영지원 본부는 이를 막고 처음에 100% 저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다가 수개월이 지난 지금 50%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저와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고 이메일로 단순 통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런 지침이나 장비 이동에 대한 예방교육, 방법, 장치 제공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제가 스스로 무겁게 장비 이동하는 모습을 경영지원 팀에서 지켜봤었음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 날에 밤샘 근무를 했었으나 책임을 직원에게 물으라는 회사의 태도에 어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변상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변상을 해야 한다면 5:5는 적당한 비율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회사와 이야기해야 할까요?

안내 하나 없이 책임을 직원에게 지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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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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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업장 소유 기물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 귀하의 과실에 대한 부분에 한해 사업주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주와 귀하가 해당 기물의 파손에 관하여 어떻게 손해를 나눠 져야 할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사업장에서 사업장 기물 파손과 관련하여 보험등을 통해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에 대해 귀하에게 중복하여 손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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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회사 컴퓨터 이동 중 파손 배상의 건 1 2021.05.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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