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보이 2018.10.12 17:23

병원근무하며 새로올 원장님께 양도 양수한다고합니다.

질문은

1.오래전에 입사직원이며 올해에 연차가17개가 발생했습니다.이부분이 새로올 원장님에게승계가 되는지요?

아니면 새롭게 입사한 직원이 되어서 내년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2.양도,양수라고 하는데 새로올 원장님과 새로운 계약서(근로계약,연봉계약등)를 작성해야 하지 않나요?

3.양도 양수 시점에 퇴사의 의사를 밝히면 고용보험(구직급여) 혜택을 볼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요?(새로올 원장님과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경우)

4.올해 2월경에 입사한 직원의 퇴직금은 1년이 않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5.육아 휴직한 직원은 그대로 변경없이 인정이 되는지?아니면 퇴사처리를 하는지요?

6.양도 ,양수 ,승계를 한다면 연봉과 기타받아 왔던 수당들에 한하여 새로올 원장님이 보존을 하게 되나요?아니면 따로 계약서를 받아놔야하나요?

7.이런한 부분들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되나요?

 

두서 없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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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31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기업합병양도양수시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됩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68207-1876)

     

    따라서 사업의 양도 양수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을 양도 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되어 양도양수 시점에 1년이 안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양도양수 이후 1년이상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승급퇴직금등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양도전후 기간이 통산되어야 합니다.

     

    1> 연차휴가는 당연히 승계됩니다.

     

    2> 사업을 양도양수 한 경우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으나 새로운 사업주가 근로계약상 서명 주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고용승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4> 올해 2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은 계속 진행됩니다.

     

    6>별도의 정함이 없다하더라도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되기 때문에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7>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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