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ttyloh 2010.09.06 16:44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폐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입니다.

생산직종의 근로자 2/3인원이 3조 2교대근무(4일 주간근무 2일휴무 4일 야간근무)의 형태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하고 업무형태가 바뀌면서 주간에만 고정적으로 근무하던 인원도

3조2교대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근로자의 사정(육아,가사 등)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 없다는 인원이 있습니다.

 

 신규채용근로자는 주/야 교대근무를 조건으로 입사를 하였지만 기존 주간고정의 인원은

 채용 시 교대근무를 조건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기 인원에 대하여 근무형태 변경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4일 주간근무 2일 휴무 4일 주간근무]의 형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연장없음)

 

이때, 주의사항과 사전 준비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한,  주/야 3조2교대의 경우 휴무일에는 특근처리를 하고있습니다만, 상기 인원은 휴무일 근로를 하게 될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특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단,휴무일 2일 모두 근로를 하게 되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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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근로를 전제하지 않던 근로자에게 교대근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서 교대제근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서를 받아둔다면 특별한 법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교대근무자에 대해서는 휴무일근무에 대해 특근처리를 하는 반면, 새로운 교대근무자에 대해 그 적용을 달리한다면, 동종 근로자간의 위화감 조성, 사업장내 분쟁 등이 야기될 가능성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교대제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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