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2015.09.16 06:21

안녕하세요.

얼마전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렸습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더 알고 싶은게 있어서 상담 신청합니다.

사업주 확인서가 영문이 아니라 인사부에서 작성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업주 확인서가 꼭 필요한 것인가요?

또한 인사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주 확인서(영문) 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방문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3주면 한국 입국하고 다시 올 일이 없어서 확실히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려 합니다.

1. 사업주확인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2. 기업내 자체 사업주확인서(영문) 를 들고 한국으로 입국후 방문신청 해도 괜찮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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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6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 확인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만 법정서식은 아닙니다. 사업주확인서의 징구목적은 조직재취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사전에 채용이 내정되었다거나 조기재취업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이전 사업장과의 연속성이 있는지등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위함이니 만큼 별도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귀하가 현재 조기재취업한 사업장이 이전 퇴사 사업장과 무관하며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취업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주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영문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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