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1 2020.11.04 09:11

안녕하세요

5인미만 자영업을 운영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생 1명이 30분 조기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합니다

저희 매장은 급여를 근로자가 산정하여 입급요청하는 방법을 하고있습니다

(사장이 계산할경우 근로자가 부당함을 느낄수있어, 근로자에게 입급금액과

근로한 시간을 알려주면 매월말일자에 입급합니다)

10월 급여분에 대해 확인해보니 근로계약과 상이한 시간이 있어 확인해봤는데

9월 급여분에 대해 이미 본인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요청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기출근을 요구한적도, 조기출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준수하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가 요청한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9월분 급여는 10월분 급여에서 공제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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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0 2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기출근과 관련해서는 실제 근로를 진행했고 귀하께서 명시적으로 거부한 바 없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감액, 복무위반으로 제재가 발생하지 않는 즉, 자발적인 조기출근이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지금 방식이면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으니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명확한 산정기준을 정하심이 필요할 듯 하고, 임금의 경우 과오지급은 상계가 가능하나 근로시간 여부에 대한 해석과 관련, 임금체불로 다툴 여지도 있으니 큰 금액이 아니라면 공제하지 않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