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익일1:00까지 근무하는 야간근로자가 15:00 출근, 익일 2:00 퇴근시에 수당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작시를 기준으로 8시간 근로시간 이후를 전부 추가수당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계약서상 근로시간대을 제외한 추가시간을 따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본급 2,300,000(16:00-1:00 근무에 대한 야간수당 포함된 급여) 가정시
 
1) 15:00- 24:00까지 8시간 근로로 인정 후 추가된 야간근로 2시간 추가수당 계산 
   추가수당 : 2,300,000/209* 2시간 * 2배= 44,019.13
 
2) 16:00-1:00까지 8시간 근로로 인정 후 주간 1시간(15:00-16:00)/ 야간 1시간(1:00-2:00)에 추가수당 계산 
   추가수당 : 2,300,000/209*(1시간*1.5배+1시간*2배)= 38,516.74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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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인 16시~1시외의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라 할 수 있고 연장근로의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22시~익일6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근로의 경우도 5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연장근로는 2시간, 야간근로1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