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over 2022.11.08 14:05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셔틀버스 시간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기출근 발생 시, 출근시간을 통제받는 인턴사원에게 OT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사무직 출근 시간 : 08시

2. 제조직 출근 시간 : 07시

3. 상황

3-1) 회사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하면 대략 07시 정도에 출근 리딩

3-2) 사무직 자율출퇴근제 운영 중이나 인턴사원의 경우 08시 출근 고정.

3-3) 회사에서는 15분 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제조직 근무 교대 시간으로 인하여 셔틀버스 탑승시간 조정 어려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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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셔틀버스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업시간 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밝혔다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회사 방침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게끔 조치하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 시업시간보다 1시간 조기출근하여 근로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