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작전  또는 근무시간종료후 회의시간이 강제성이 없는 단순권고사항 정도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지만, 참석여부가 강제되어 있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시간이란 단지 실근로제공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기타 통제시간(대기시간, 업무교육시간, 업무회의시간 등)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휴일중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회사측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기타 통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사례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 2004.06.09, 근로기준과-3665 )
  •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적정성 및 정기교육 실시시간 ( 2001.07.30, 안정 68307-666 )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교육을 작업시작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1988.09.29, 근기 01254-14835 )
  •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은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을 위한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그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는 없는 것임. ( 1987.11.28, 근기 01254-18899 )
  • 작업시간종료후라도 사업주의 작업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1964.09.30, 노정근 1455-4136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심에 감사드립니다
>
>근무시간전이나 후에 사측의 일방적인 회의나 교육 소집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매월 1회 오전 7시50분부터 8시 30분까지 또는 오후 18시30분부터
>
>19시 30분까지 직원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18시 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회의나 교육 참석을 통보
>
>하고 불참석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질의
>
>1. 위와 같은 경우 부당 노동행위 인가요
>
>2. 위와 같은 경우 사측에 대응 할 방법이 있는 지요
>
>3. 위와 같은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 지요
>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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