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KHoon 2018.10.04 10:05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시간만큼 근로를 하면 적치하여 휴가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36주에 접어든 시기부터 일 2시간 단축근로를 하지 않고 그 시간만큼 적치하여 휴가 3일을 사용하려 했으나

조기 출산으로 인해 신청한 3일의 휴가 모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이 3일은 별도의 휴가나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하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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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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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8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단체협약상 내용을 자세히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규정되거나 사업장 관례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나 보상휴가제의 경우를 준용해서 봤을 때 일정 기간이후에 미사용수당을 정산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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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조기 출산과 관련 휴가 사용 1 2018.10.04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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