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중에 조기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1월이 되어서 조기취업을 수당을 수급하려고 하니 인턴기간으로 인하여 고용보험가입일자와 입사일자가 상이하여 수급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고용보험가입일자를 변경요청하였더니 과태료와 이전 고용보험금액이 나온다고 하여 그래도 변경하여 달라고 했더니 변경 할 경우 다른직원들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자를 수습기간때부터로 변경 할 경우 과태료는 얼마가 나오며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 케이스로 다른 직원도 입사일자와 고용보험일자가 다른지 조사를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회적인 실수에 의한 고용보험피보험자 불성실 신고인 경우에는 서면상의 경고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인 불성실 신고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처분이 내려지는데, 그 잘못의 크고 작음에 따라 1인당 5만원~10만원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7784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