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KHoon 2018.10.04 10:05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시간만큼 근로를 하면 적치하여 휴가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36주에 접어든 시기부터 일 2시간 단축근로를 하지 않고 그 시간만큼 적치하여 휴가 3일을 사용하려 했으나

조기 출산으로 인해 신청한 3일의 휴가 모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이 3일은 별도의 휴가나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하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8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단체협약상 내용을 자세히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규정되거나 사업장 관례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나 보상휴가제의 경우를 준용해서 봤을 때 일정 기간이후에 미사용수당을 정산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와이프 출산휴가 쓸수 있을까요? 1 2022.01.26 669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25
» 여성 조기 출산과 관련 휴가 사용 1 2018.10.04 259
휴일·휴가 출산휴가 분할사용관련 1 2015.01.08 134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