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도리동 2021.01.28 15:30

휴게시간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있고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입니다. 근무장소에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점심과 휴게시간을 합쳐서 1시간 30분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항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있어서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해서 한 사람씩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A직원이 12시-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갖는다면 B직원은 오후1시-오후2시에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고 휴게시간은 이 시간외에 따로 각 직원이 30분씩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해도 법에 위배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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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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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4시간에 30분 이상만 부여하면 되므로 구체적인 시간배치등은 자체 취업규칙등에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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