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o 2023.02.28 17:30

안녕하세요, 현 노조에 미화(12명),특수경비(29명),시설관리(19명) 세 직종이 가입 되어있습니다.

현재 노조위원장이 사퇴를 한 상태이며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상태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설관리 인원을 전원 추방"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투표를 진행 하려 하고있습니다.

미화와 특수경비가 담함하여 투표인원(41명)으로 과반을 넘는 상황이라 추방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을 투표를 통해 추방이 가능한가?

2.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를 통한 추방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

3. 추방 후 노조 재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비조합원으로 둠으로써 성과금, 상여금 부분을 차별을 두려 하고있는데,

    이 경우 노조 재가입을 거부할 시 법적 문제와 임금 차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추방이라는 것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하는 것 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범위 등은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규약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명의 경우는 사실상 징계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유의 정당성이 요구되는 바, 소위 추방되는 조합원들이 관할 행정관청에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을 추방할 수 없고 투표에서도 규약개정이 필요하므로 2/3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2023.06.29 438
» 노동조합 조합원 추방 1 2023.02.28 278
노동조합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2022.04.12 107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1 2022.03.30 939
노동조합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2021.07.19 122
임금·퇴직금 조합이 가입못하게 막아둔 상태에서 회사가 임금을 차별하였습니다. 1 2020.05.27 179
노동조합 노동조합장 출마에 대한 궁금증 1 2019.04.20 261
노동조합 탈퇴한 조합원에게 조합비 청구 1 2016.01.22 478
노동조합 노조임원선거 동수발생시 처리여부 3 2014.10.07 582
기타 노동조합 지부자체 잔업거부 1 2013.05.10 1643
기타 잔업,특근 거부 1 2013.05.07 2768
노동조합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에 따른 몇가지 질문. 1 2013.03.26 2059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 1 2012.11.21 1390
노동조합 규약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10.10.27 169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