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루이루이 2023.06.29 20:38

*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근로자 인원수가 800명 정도입니다.

  당초 "A" 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가입 조합원은 350명 정도입니다. 과반 노조는 아니지만 유일한 노동조합이었기에

  회사와의 단체협약을 근로자를 대표하여 "A"노조 노조위원장이 사측과 협의하였습니다.

 

* 올해(2023년도)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당시 단일 노조인 "A"조합에서 사측과 협약 체결하였고,

   이후에 "B" 조합이 설립되어, "A" 조합에서 탈퇴하여 가입한 조합원과 새롭게 가입한 조합원을 합하면 300명 정도됩니다.

 

* A,B 조합원 수를 합하였을 경우 과반수 노조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A와 B중 어느 조합이 제1노조인지 각각 가입 조합원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A조합원으로 계속 남아있는지 등등.. 확인하고 싶습니다)

 

*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런지요..

  사측에 공문을 보내어 A, B노조 조합원수를 확인해달라고 할수 있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로 조합원수를 확인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기타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2023.06.29 438
노동조합 조합원 추방 1 2023.02.28 278
노동조합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2022.04.12 107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1 2022.03.30 939
노동조합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2021.07.19 122
임금·퇴직금 조합이 가입못하게 막아둔 상태에서 회사가 임금을 차별하였습니다. 1 2020.05.27 179
노동조합 노동조합장 출마에 대한 궁금증 1 2019.04.20 261
노동조합 탈퇴한 조합원에게 조합비 청구 1 2016.01.22 478
노동조합 노조임원선거 동수발생시 처리여부 3 2014.10.07 582
기타 노동조합 지부자체 잔업거부 1 2013.05.10 1643
기타 잔업,특근 거부 1 2013.05.07 2768
노동조합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에 따른 몇가지 질문. 1 2013.03.26 2059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 1 2012.11.21 1390
노동조합 규약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10.10.27 169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