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위원장 피선거권은 노동조합내 규약등에 정한 바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며 다만, 법상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임 또한 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 규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규약 개정을 통하여 피선거권을 변경하여 규약상 출마자격을 충족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규약 변경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규약에 대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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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 피선거권은 노동조합내 규약등에 정한 바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며 다만, 법상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임 또한 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 규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규약 개정을 통하여 피선거권을 변경하여 규약상 출마자격을 충족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규약 변경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규약에 대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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