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고싶다 2010.10.11 14:01

 

 

정년이 60인데 현조합장이 60이 넘어서 또 이번에 조합장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조합장이 규약을 바꿔 연임은 된다고 하였는데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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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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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3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피선거권은 노동조합내 규약등에 정한 바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며 다만, 법상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임 또한 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 규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규약 개정을 통하여 피선거권을 변경하여 규약상 출마자격을 충족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규약 변경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규약에 대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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