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직원(계약기간 1년2개월)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 출산예정일이 9월 1일이고 계약종료일은 11월 5일입니다.
이 직원이 출산휴가를 출산일 기준 45일 전(7월 15일)에 내면 출산 휴가 종료일이 10월 15일인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낸다면
계약 남은 잔여 기간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을 낼 수 있나요???
또한
사업장에서는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 적립 하면 될까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직원(계약기간 1년2개월)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 출산예정일이 9월 1일이고 계약종료일은 11월 5일입니다.
이 직원이 출산휴가를 출산일 기준 45일 전(7월 15일)에 내면 출산 휴가 종료일이 10월 15일인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낸다면
계약 남은 잔여 기간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을 낼 수 있나요???
또한
사업장에서는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 적립 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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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133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47 | |
임금·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 2024.03.01 | 337 | |
해고·징계 |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 2024.02.20 | 175 | |
해고·징계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 2023.11.17 | 242 | |
근로계약 |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 2023.06.16 | 380 | |
근로계약 |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 2023.06.13 | 1753 | |
고용보험 |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 2023.05.06 | 1418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단기계약후 퇴직에 따른 질문입니다. 1 | 2022.06.11 | 849 | |
기타 | 근로기간 종료 상실신고 문의 1 | 2022.01.13 | 379 | |
» | 여성 |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 2021.12.03 | 1426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508 | |
여성 |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 2021.07.21 | 1685 | |
기타 |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 2021.01.25 | 781 | |
해고·징계 | 계약만료 또는 해고통지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1 | 2021.01.21 | 1729 | |
여성 |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 2020.11.09 | 930 | |
근로계약 |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 2020.07.15 | 414 | |
휴일·휴가 | 계약종료 시점 유급(하계)휴가 문제 1 | 2020.07.09 | 327 | |
비정규직 |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 2020.06.17 | 364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3.03 | 3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는 아니하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적립은 따로 정해진바없으므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에 맞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