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mihwa 2022.01.13 12:05

생산 정규직사원이고, 최저시급에 따라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양측은 계속 일하기를 원하지만, 근로자가 몸이 계속 아프고 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22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1.12.31일자로 근로기간종료로 상실신고가 가능한가요?

정규직이라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할 경우 근로기간종료로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해서요..ㅠ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9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합의하에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실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이므로 1) 사용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2)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경우(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보게 됨)는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137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47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2024.03.01 345
해고·징계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2024.02.20 179
해고·징계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2023.11.17 242
근로계약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2023.06.16 381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756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2023.05.06 141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단기계약후 퇴직에 따른 질문입니다. 1 2022.06.11 849
» 기타 근로기간 종료 상실신고 문의 1 2022.01.13 379
여성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2021.12.03 1426
근로계약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2021.11.01 1508
여성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2021.07.21 1685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781
해고·징계 계약만료 또는 해고통지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1 2021.01.21 1729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930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2020.07.15 414
휴일·휴가 계약종료 시점 유급(하계)휴가 문제 1 2020.07.09 327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64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3.03 35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