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300인 이상이며 항만보안 감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3조 2교대에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없이 감시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단순감시직을 아닙니다.)

 

질의

1. 주5일제 도입을 하면서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였지만 2011년도부터 수당을 연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

즉 교대근무자는 월240시간 근무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66시간입니다.

그런데 교대근무자와 주간 근무자가 구분되어 있지만 동일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교대근무자가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간근무자는 (주5일제 근무 실시함)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 직업. 동일 근속자라도 임금 차액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그리고 행정직(일반직 / 주5일제 실시함)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교대근무자와 행정직 동일 근속 및 동일 직급에서는 임금차액이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교대근무자가 시간외 수당을 받게 된다면 임금 차액이 상당히 발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2. 그리고 하루 12시간 교대근무하면서 법정공휴일, 토, 일요일에 근무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계산방법은 무엇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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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3 0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노동관계법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1주40시간)과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교대제근로와는 관계없이 기준근론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기준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원칙상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일직무, 동일직종, 동일근속인 경우라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기준근로시간이내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시듯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교대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통상근로자와의 임금차액이 발생하고, 그 결과 상대적 사기저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 통상근로자에 대해 특정 업무에 따른 별도의 고정적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인 자를 제외한 일반근로자에 법정공휴일의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 휴일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른바 법정공휴일의 유급, 무급여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3.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 해당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당연분임금(휴일근로시간*통상시간급*100%)와 휴일근로 가산임금(휴일근로시간*통상시간급*50%)이 발생합니다.

     

    4. 주40시간제를 실시하고 1주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회사의 경우, 토요일은 성격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1)유급휴일 2)무급휴일 3) 유급휴무일 4)무급휴무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위 3.의 경우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인 경우라도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식과 동일합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회사라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계산방식은 위3.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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