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리헌터 2023.02.03 11:2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복리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주거비 비원을 하려고 합니다.

직급은 대리이하, 근속년수 1년이상, 연봉에 따라 10만원 이내 차등지급 입니다.

 

이경우 비과세로 회사에서 복리후생비 처리를 해도 될까요?

 

또한 통상임금 불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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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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