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 2014.05.02 15:51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특성상

평일에는 07시에서 08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씩 근무하고,

주말에는 07시부터 17시까지 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은 몇 시간분을 산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일을 따로 부여하기는 힘듭니다.


법정 수당은 제대로 챙겨 주고 싶은데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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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07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명시했다면 해당 주휴일에 근로한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별도로 명시한 바가 없다면 일요일이 주휴가 되며 귀하의 경우 일요일 9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로 1.5배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주중 1.5시간의 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정한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중근로 1일 -1.5시간×5일=7.5시간.

    ▶툐요일근로 1일-9시간=8시간+연장근로 1시간×1.5(연장가산)=9.5시간.

    ▶휴일근로 1일-9시간×1.5(휴일가산)=13.5시간+휴일 연장근로 1시간×0.5(연장가산)=0.5=14시간.

    1주 총근로시간=31시간.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1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유급처리를 해야 하는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25.5(31시간 중 연장 및 휴일가산은 제외)시간을 6일로 나눈 4.25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D 2014.05.08 11:57작성
    복잡한 사안이었군요..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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