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3l 2019.07.24 16:24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를 사용해서 가는데 월~금요일을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포함해서 7일치의 연차를 사용하는거라는 원칙이있다고 공지를 띄었는데요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저번에는 주말에 일을 10am-7시pm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행사가있어서. 원래는 주말 2틀동안 9am-10pm 까지 하라는걸 직원들이 반발하여 하루로 줄였는데 주말특근은 회사에서 요청하면 하기로 되있다며 2틀을 일하면 하루 연차를 준다 근데 너희가 하루일을했으니 대체휴일은 없이 그냥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이게 근로법이라고 말을하는데 꼭 알고싶습니다. 밑에 공지로 띄어놓은 것들 첨부합니다.


연속 4일 이상 연차 사용시 주말이 끼어있으면 이를 연차 횟수로 계산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원칙상으로는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이대로 행해야하지만 우리 회사는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영업일 1일=1연차로 카운트 하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 재직중인 직원 모두에게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말 특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엄밀하게 따지자면 주말 특근은 회사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며 별도의 대체휴일은 제공되지 않는 내용으로 계약서 상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허나, 이번 건은 이틀 연속 출근이므로 특별히 유급 연차를 하루씩 일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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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정신나간 사용자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2)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해야 하며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나주휴일인 일요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용케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한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나 다름 없는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는 월~금까지 사용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하여 무식하게 이를 공제하는 만행을 저지를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주말에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소정근로시간외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140시간 초과근로가 됨)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역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사용자가 주말근로를 명령했을 겨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던지아니면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다른 소정근로일에 1일을 퉁치는 것도 불가능한데, 2일의 주말근로 제공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준다는 근거 없는 규정을 시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주말 연차휴가 사용이 불법이라는 점주말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가산한 수당 지급이나보상휴가시 1.5배를 가산한 비율로 보상휴가 부여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및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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