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다희 2021.03.03 10:30

안녕하세요. 회사 입장에서의 문의글 남깁니다.

 

당사 영업직원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문의를 전달받게 되는데, 이 부분도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의전달만 받을 뿐, 휴일 상담진행여부는 본인의 결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통상임금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근로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 포함 연봉으로 수정하면 문제가 없나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에 맞게 수정하려면 근로계약서 내 [임금] 항목을 어떻게 수정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9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종사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휘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면,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종사한다면 당연히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결정에 따라 휴일상담업무를 수행한다면 다소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고 사용자가 휴일업무수령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클 것 입니다. 또한 이는 재택근무와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대상근로자, 근로시간, 신청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한 종합매뉴얼은 당홈페이지 https://www.nodong.kr/pds/211866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85
근로시간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2024.03.30 173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195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2023.11.18 431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399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744
휴일·휴가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31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2022.10.19 1278
휴일·휴가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2022.09.21 526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1.14 183
임금·퇴직금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2021.10.29 653
근로계약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2021.04.29 4495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14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80
» 근로계약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2021.03.03 429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연차계산 산정방법 1 2020.07.08 513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2020.04.21 3799
근로시간 종교 단체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주말에는 교회에 일하도록 하고 ... 1 2019.08.13 181
휴일·휴가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7.24 1075
근로시간 주 6일 근로국가 해외파견근무 관련 1 2019.05.30 86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