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기준 근로일은 월~금이나, 회사 요청 및 관행에 따라 휴일근로를 요청받을수있다하여 매주마다 변형된 형태로 휴일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월요일부터 차주 월요일까지 연속근무후 주말근무분에 대한 차주 평일 대체휴가 진행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평일 및 주말 8시간 기준근로에 1시간 연장근로 형태로 근로시간 잡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준 근로일은 월~금이나, 회사 요청 및 관행에 따라 휴일근로를 요청받을수있다하여 매주마다 변형된 형태로 휴일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월요일부터 차주 월요일까지 연속근무후 주말근무분에 대한 차주 평일 대체휴가 진행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평일 및 주말 8시간 기준근로에 1시간 연장근로 형태로 근로시간 잡고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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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84 | |
근로시간 |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 2024.03.30 | 170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 2024.03.06 | 193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 2023.11.18 | 427 | |
직장갑질 |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8.23 | 399 | |
휴일·휴가 |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 2023.05.30 | 744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318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 2022.10.19 | 1278 | |
휴일·휴가 |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 2022.09.21 | 526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 2021.11.14 | 183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 2021.10.29 | 653 |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495 | |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14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80 | |
근로계약 |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 2021.03.03 | 429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연차계산 산정방법 1 | 2020.07.08 | 513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 2020.04.21 | 3799 | |
근로시간 | 종교 단체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주말에는 교회에 일하도록 하고 ... 1 | 2019.08.13 | 181 | |
휴일·휴가 |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9.07.24 | 1075 | |
근로시간 | 주 6일 근로국가 해외파견근무 관련 1 | 2019.05.30 | 8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1주일은 반드시 월~일요일 일 필요는 없으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단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정해져있고 매일 9시간씩 휴일 모두 근무했다면 56시간 근무로 차주에 휴일을 부여한다고 해도 해당 주는 근로시간 한도(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