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잉우잉 2015.07.02 19:35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년 2개월을 일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10시간동안 하다가, 올해 들어서 낮 11시반부터 밤 10시까지 10시간 반으로 30분 늘어났습니다.
시급은 현재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을 마지막 근무로 하여 29일이 퇴직일입니다.
식사시간및 휴식시간은 보장되어있지 않고, 그에 따른 수당같은것도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2년2개월의 기간중에 주말근무가 아닌 평일근무를 한 것은 4개월정도 됩니다.(방학중)
중간에 사장이 바뀌었는데, 바뀐 사장 밑에서 일한 것이 1년 8개월 정도 됩니다.
주중 근로자는 사장1인이며, 토요일 근로자는 사장과 저 2인, 일요일 근로자는 사장과 아주머니 1분과 저 이렇게 3인입니다.

사장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얘기를 꺼내니, 사장왈...
본인은 본인이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따져서 1년치의 퇴직금만 줄 의무가 있지, 2년치의 퇴직금은 줄 의무가 없다.
또한 본인이 나한테 퇴직금을 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나도 전에 이 가게 인수 하기 전에 1년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전사장에게 받지 못했다.
하지만 너는 그간 일한 정이 있어서 20만원정도 주려고 한다.
너 전에 퇴사한 친구에게는 내가 퇴직금을 줬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받으려면 받고 싫으면 말아라.
라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명확한 준거와 액수를 몰라 얘기를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아내고싶습니다.

1. 주휴수당 계산을 할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한다는데, 사장을 제외한 알바생이 2인이고 그 2인이 근무시간과 시급이 상이할 때,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건가요?
2. 통상적으로는 주 40시간을 5일로 나눠 계산을 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한다는데, 이 가게 알바생 중에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인 주 21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3. 주 21시간으로 계산시, 일반적인 계산인 5일로 나눠야하나요, 실제 제가 근무한 날인 주2일로 나눠야 하나요?
4. 사장이 중간에 바뀌었을 경우, 사장이 바뀌기 전에 일한 만큼에 대한 퇴직금은 현사장이 지급할 이유가 없는건가요? 전사장에게 청구해야하나요?
5. 고용노동부에서 사장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강제성은 없나요? 사장이 통보받은 것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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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1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근로시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지급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소정근로시간인 1주 20시간만큼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1주 20시간/40시간*8시간=1주 4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올해는 21시간/40시간*8시간)


    2.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사업장의 인적, 물적 토대가 변한바 없고 근로조건의 변동없이 계속근로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현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이전 사업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년이 안되더라도 해당 잔여기간 전체(가령 1년 9개월)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방식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3. 사업주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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