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또리 2023.07.06 10:33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 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에 토요일 근무할  상황이  생겼는데요 (8시간* 5주)

공지사항에 적힌 수당 계산기 이용해서 통상임금* 근무시간*1.5를 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5인 미만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023년도에 개정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적용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안된다고 하면 그냥 통상임금* 근무시간으로만 수당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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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제 56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시급에 실 근로시간을 곱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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