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쩍새울적 2023.08.07 18:59

주말 및 공휴일 근무하는 근로자 연차 시간 관련 질의 드립니다.

 

평상시 토, 일 하루 8시간씩 주 16시간 근무하나, 월~금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도 근무하며

공휴일 근로한 날은 1.5배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월 3.2시간으로 그대로 입니다.

설날이나 명절 등 월 중에 공휴일 근무가 2~3일인 날은 공휴일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아래 2번과 같이 연차를 부여 해야하는게 아닌지 여쭈어봅니다.  

 

1번. 평상시 근무한 월 : 16/40*8 = 3.2

2번. 공휴일 근무한 월(공휴일 3일 근무한 경우) : 22/40*8 = 4.4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상 통상의 기본근로를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며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액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또한 1일 통상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데 1일 통상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122
근로시간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2024.03.30 207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222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2023.11.18 438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3.09.07 663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405
» 휴일·휴가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2023.08.07 284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2023.07.06 566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38
휴일·휴가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2023.06.05 877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760
휴일·휴가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324
임금·퇴직금 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1 2023.05.18 585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15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35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279
근로계약 주말 당연근무 1 2023.03.26 20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2022.10.19 1281
휴일·휴가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2022.09.21 537
고용보험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2022.09.14 9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