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나무 2023.03.26 13:57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기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운영하는 기관이라서  주3일, 주말2일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단체협약상의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대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일요일 근무는 주휴일 대체라서 휴일근무수당이 없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궁금한 부분은,  토요일에도 휴일근무수당 없이 당연근무하고 있는데요, 

1주일(7일) 중 5일+유급주휴를 제외한 나머지 하루는 무급이며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것이지요? 

따라서 무급인 주1일을 주중에 쉬고 토요일은 근무 하는것을 강제할 수 없을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주중3일, 주말2일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모든 토,일을 수당 없이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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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4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주40시간제, 주5일의 근무의 경우는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일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날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평일 3일과 주말 2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나머지 2일에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과 휴일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서 귀하의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언제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단체협약의 효력이 우위에 있으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지 못한 부분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보완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귀하의 휴무일과 휴일이 특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주휴일을 항상 휴일대체한다면 당초의 휴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대체를 해야하는데 과정이 매우 번거로울 수 있어 보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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