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43017 2010.03.17 14:56

남편이 회사에서 희망퇴직 후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창업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 거주) 아직 이사는 안갔습니다. 4월 15일경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하여 저도 회사를 퇴직 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창업을 같이 하던지 또는 재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3월 말일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아래의 내용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12호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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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7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소이전에 따른 퇴직인 경우로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란, 현재까지 1) 배우자와의 결혼함에 따라 동거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2) 배우자가 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라 전보발령된 주소지에서 동거해야 함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연처럼, 배우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개인사업을 위해 지방으로 주소지를 변경함으로써, 귀하도 동거해야 함으로써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이사로 인한 주소지 변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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