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y 2011.10.04 11:04

저는 주소지가 결혼전 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산(친정) 이였고 천안으로 출근합니다.

남편은 주소지가  인천(시댁) -> (작년)안산 -> (지난주) 인천 으로 옮겼어요.

남편이 직장을 안산으로 다니다가 서울로 옮겨서 오늘 첫출근 (인천)에서 출퇴근을 하게됐어요

결혼 후 계속 주말부부 였구요. 아이가 2명 있습니다.

제가 이달 25일에 퇴사해서 남편 따라 인천으로 이사가려고하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청 자격이된다면 퇴사 전에 제 주소를 먼저 인천으로 옮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4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인사이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거주지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동산 계약서등)등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개인별 또는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문서가 상이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11 14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18.11.15 812
»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04 2167
기타 배우자 주소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0.03.17 292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