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스톤 2017.06.13 22:12

근무형태 개편을 위해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산정 관련 입니다.

3조 2교대인 주간 - 당직 --  비번 근무체계에서  4조 3교대 주간--주간--야간--비번  형태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근로자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된 질의 입니다.

1. 근무시간

    주간근무 : 08:00 ~ 17:00 (휴게시간 1시간) : 실 근로시간 8시간

    야간근무 : 17:00 ~ 익일 08:00 (휴게시간 4시간) : 실 근로시간  11시간

2. 근무편성

          1근무 /  2근무 / 3근무 / 4근무

A조 :  주간  / 주간  /  야간  /  비번

B조 :             주간 /  주간 /   야간 /   비번

C조                          주간 /    주간 /  야간  / 비번

D조                                       주간 /  주간 /  야간  /  비 번


[질의 내용] 이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 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월 근로시간 :  26시간(주8+주8+야간 11) * 365일 / 12개월 / 4교대 = 206시간

       야간근로시간 : 11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음) * 365일 / 12개월 / 4 *0.5 = 42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요 ?

      월근로시간 : 248시간


  2. 감시단속적 근로자 미 적용시

       월 근로시간 :  26시간(주8+주8+야간 11) * 365일 / 12개월 / 4교대 = 206시간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 3시간 * 365일 / 12개월 / 4일 *0.5 = 12시간

       야간근로시간 : 11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음) * 365일 / 12개월 / 4 *0.5 = 42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요 ?

       주휴수당 : 35시간 ==> 35시간이 기본시간인지요 / 산정식이 있나요 ?

       휴일근로수당  : 2017년 연간 69일 예상적용(빨간글씨날) * 8시간 * 1.5  / 12개월 = 69시간

      월근로시간 : 375시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 지요  교대근무제에서 주휴시간 적용이나 휴일근로시간의 처리가 어렵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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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야간 근무 중 밤 10시부터 6시 사이의 8시간이 야간근로가 되며 야간근무중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주어지는 시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시간을 야간근로로 가산합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역시 야간에 휴게시간을 배치하고 있다면 8시간의 야간에서 해당 야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