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블링 2022.10.26 10:07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시설유지관리 용역 내역서를 작성하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세 분이 <주-주/야-비> 를 돌아가면서 하고 계신데요.

주 8:00~17:00, 주/야 8:00~17:00, 17:00~08:00 이렇게 근무하십니다. (점심시간 1시간, 야간휴게시간 22:00~06:00)

그래서 궁금한 점은

- 내역서를 작성하는데 기본급은 시간당급여*209시간으로 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계산해서 작성하면 되는지

- 월급여 추가수당들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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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8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간근무만 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일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209시간(실근로시간 약 175시간, 유급주휴일 약 34시간)을 사용하면 되나 교대제의 경우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은 15시간이나 휴게시간이 8시간이면 실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따라서 1교대주기 3일 당 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15*365/12/3=152시간이므로 유급휴일까지 합하면 209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시간은 152/175*8=6.95, 약 7시간이므로 1개월 평균 주휴시간은 6.95시간*4.34주=약 30.2시간이 나오므로 182시간에 맞춰 기본급을 지급해도 됩니다. 물론 기본급 산정방법은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209시간으로 책정해도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나 임금체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만일 기본급만 있다면 연장, 야간 발생시간만큼 기본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시고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추가로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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