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h970 2014.01.22 17:35

안녕하십니까. CM 서비스를 제공 하는 회사입니다. 현장에 배치되는 직원들에게 현재 주재에 소요되는 비용인 숙소임차료, 귀향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적격 영수증을 제출한 직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주재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비정산 방식).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실비정산 방식이 아니라 현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액지급 방식).

실비정산 방식에서 정액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주재비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상세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장 주재비 서울지역을 제외한 현장으로 본사에서 60KM 이상 떨어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으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실비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정액지급 방식으로 변경되면 정해 한도액으로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거나 별도 날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무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모두 직원들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할 것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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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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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비변상적인 주재비를 정기적으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한고 거기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며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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