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y 2017.04.13 23:09

2010년 회사에 입사하여 2012년~2016년까지 중국, 대만에서 해외주재원을 하였고, 2017년 1월에 한국 발령나서 계속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아래 사항관련 문의드립니다.

1. 육아휴직 자격 : 인사시스템 안에서는 2010년 입사부터 자료가 있지만 한국귀임시 중국에서 퇴직금이 나와서, 육아휴직 자격이 되는지, 재입사개념으로 17년 1~지금까지의 근무기간만 인정되어 휴직자격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무엇이 확인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2. 육아휴직 사유 : 한국 발령후 아내가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어 주말부부하고 22개월 아기를 장인장모님이 돌보시는데, 장인장모님 건강상 이슈로 아기를 돌보아 주시기 어려워 아내 또는 저 둘 중 하나가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하려하는데 신청하는 사유에 이슈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 육아휴직에 대해 회사측에서 동의를 안할 가능성이 커서 동의를 안할시 제가 취해야할 액션을 미리 가이드주시면 좋겠습니다

4. 육아휴직 도중 회사가 부도날 경우(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취해야할 액션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5. 그밖에 유의하거나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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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6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2가지 요건만 해당되면 사용자가 무조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럼 2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첫째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입사후부터 1년 이상 해당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제공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귀하의 경우 2010년 입사했다면 2017년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의 요건은 충분하게 충족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71월 한국으로 귀임 이전에 퇴직금을 정산했다 하였는데 단순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이 인적물적 조직으로서 동일체가 아니라서 새롭게 퇴사절차를 밟고 신규 채용절차등을 거쳐 새로 입사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전 근로계약기간과 귀임이후 근로계약 기간은 단절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근무시시 수당등의 문제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라면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는 이를 무조건 허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허가 하지 않으면(회사 규정상 안된다. 회사가 바쁘니 시기를 바꿔라등)남녀고용평등법 제 191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관련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중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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