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두루 2017.12.20 18:16
안녕하세요.
현재 이슬람 국가에서 가족과 함께(와이프,아이 2명)주재원으로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여기 현지 법인으로 발령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지에서 월급을 받고 한국에서도 월급을 받으며 4대보험,세금 다 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생각하고 있는데..귀국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자발적인 퇴직의 상황에서도 조건이 되면 수급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저의 퇴직의 이유는..
이곳에서 아이들과 생활 하기에 환경이 열악합니다.
아이들의 병원 진료가 쉽지가 않고 한국처럼 유아기에 필요한 소아과 진료나 치과 진료를 안심하고 받을수가 없습니다.(어른약으로 처방합니다.)
공기도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인지 기침도 많이 하고 감기도 자주 걸리는것 같습니다.
이슬람 국가라 테러 위험도 있어서 몇년전부터 재,외국인 테러 사건이 많아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위사항이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 되는것인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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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3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과 연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상담이 폭주하여 인터넷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기 때문에 고용보험법도 당연히 적용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사직의 경우는 요건이 안되나, 부득이한 사직의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별표2에도 귀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보이나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업무편람)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활용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고 귀국하시길 기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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