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낙원 2018.12.22 16:17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 근무중 해외 법인 설립 계획중으로 주재원 생활 권유을 받아 오게되었습니다.


1.질문 내용 : 해외 주재원 본사 복귀 요청 반려 시 회사측의 해고 처리로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1) 파견 전 해외 법인 근로 기간은 구두상으로 설명 들었습니다.

  -해외 법인 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한다. 관리부에서 간략하게 보고서 작성해서 담당팀장에게 결제 받는걸 확인만했습니다.

   제가 싸인하거나 교부 받지는 않았습니다.


2) 현재 만2년2개월 정도 해외 근로중이며, 개인 사정(부모님,결혼문제) 기타 한국 복사 복귀을 희망하나,

    해외 근로중으로 구직 활동 문제 면접이 불가한 상황으로 자진 퇴사 후 한국 귀국 시에 재취업 기간이 길어지면 

    고정 지출 부분 등 금전적이 문제가 발생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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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법인 파견기간이 2년임에도 귀하께서 복귀를 요청하셨다면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나 이를 곧 해고라고 해석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가 목적이시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요건 중에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능하시면 고용지원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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