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그레유 2022.10.03 12:29

현재 육아휴직중인데 해외법인에서 복귀하게 되면 급여를 100% 현지화폐로 지급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휴직전에 고정연봉 기준으로 한국에서 원화로 급여를 지급 받았고, 연금 및 퇴직금 관리도 한국서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급여를 안 받게 되면 근로 자격도 상실할 것이고 그로 인해 한국서 근로자 권리 주장이 불가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급여 지급기준이 원화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이라면 고환율로 인해 월급이 60만원을 적게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해외법인의 급여변경안을 제가 받아들이고 복귀를 해야 하는가요? 

제가 기존대로 원화로 급여를 받고 싶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회사에 어떤 법적 근거를 들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회사와 협의가 안되면, 개인적으로 손해가 크기 때문에 해외법인에 다시 복귀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기 사유로 인한 퇴사 결정시 실업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할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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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근무지인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인사, 노무, 회계등에서)경우라면 이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닌 만큼 현지 노동법에 근거하여 독립적 사업장인 해외법인이 귀하와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한 사안을 두고 현지에서 노동행정기관이나 법원에 법적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의 지사의 개념이라면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국내 본사로서 본사가 기존 근로조건(임금 지급의 방법등)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에 따라 국내 본사를 상대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국내 본사의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월 급여액이 기존 급여액보다 20%이상 감액되어 지급받은 달이 2개월 이상일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객관적으로 귀하의 임금이 회사의 조치로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될 것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측의 임금지급조건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 방법의 변경 내용이나, 사측의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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