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짱수짱 2018.11.01 10:40

주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생산직사원이 월,화,수요일은  8시간+연장2시간근무하고

목요일 외출2.5시간(7.5시간 근무)

금요일 조퇴 (4시간근무)

했을경우 주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목,금 기본8시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8+8+8+7.5+4=35.5/5일=7.1을 주는건지

아니면 그냥 8시간*시급해서 주차수당을 줘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주차) 정확한 지급요건이 궁금합니다.

이번주주차수당을 다음주 만근시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주중에 그만두면 그전주 주차수당은 지급해야 하는건지

상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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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노동희망 2018.11.02 15:20작성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퇴 등으로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월급 노동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 산정하여 월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일당직의 경우 주 단위로 또는 급여 지급일에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끝.

  • 수짱수짱 2018.11.02 15:38작성
    주40시간제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그럼 하루8시간 미근무시 주휴수당(주차)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 맞나요?

    만약, 월,화,수,목은 10시간근로하고 금요일만 7시간 근무시는 주차수당이 발생되나요?

    제가 알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니 근로자와 사업주간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노동희망 2018.11.02 17:55작성

    위 답변내용에 착오가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이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주중에 조퇴, 외출 등이 있다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주40시간 근무일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각, 조퇴 등이 잦은 경우 이를 취업규칙 등에 감급 또는 징계 등의 처리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주휴수당이나 연월차 휴가 등 계산 시 이를 결근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월화수목 10시간 근무하고 금요일 설령 4시간 근무후 조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8시간 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처음 답변 내용에 착오가 있어 죄송합니다.  끝.

  • 상담소 2018.11.12 2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에 출근할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지각조퇴등을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140시간의 소정근로를 채웠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인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결근이나 지각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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