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수당및 주휴일(유급휴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0년 4월 9일(금)에 퇴사를 하였는데 4월4일(일)하고 4월 11일(일) 날 주차수당을 지급하여여 하나요? (일할로 계산하다보니 1,2,5,6,7,8,9일 이렇게 7일치만 계산 예정이어서요)
4월4일이 포함된 주는 3월달과 연결이 되어서 좀 애매하고요, 4월 11일 꺼는 퇴사가 9일인데 11일주차수당을 줘야하는지도 애매하네요. 물론 월-금까지 근무는 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차수당및 주휴일(유급휴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0년 4월 9일(금)에 퇴사를 하였는데 4월4일(일)하고 4월 11일(일) 날 주차수당을 지급하여여 하나요? (일할로 계산하다보니 1,2,5,6,7,8,9일 이렇게 7일치만 계산 예정이어서요)
4월4일이 포함된 주는 3월달과 연결이 되어서 좀 애매하고요, 4월 11일 꺼는 퇴사가 9일인데 11일주차수당을 줘야하는지도 애매하네요. 물론 월-금까지 근무는 다 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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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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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시 주차수당 1 | 2015.04.28 | 1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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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해당주를 만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주단위를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을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의 만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3월 말부터 4월초에 해당되는 주를 만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일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4월 9일(금)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재직중이기 떄문에 해당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