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의 임금에 대해서 문의 사항올립니다..
직원이 병가로 인해 4일을 결근을 하였는데요 ..
이부분에대해서 주차수당을 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결근일수만 제하고 지급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차 수당 문의 1 | 2023.06.20 | 807 | |
근로시간 | 주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3.22 | 281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주차수당 지급 4 | 2018.11.01 | 2593 | |
기타 | 주차수당계산 1 | 2016.06.09 | 133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주차수당 1 | 2015.04.28 | 1452 | |
임금·퇴직금 | 주차수당 문의 1 | 2014.04.11 | 2209 | |
기타 | 주차수당 발생여부? 1 | 2012.05.14 | 6981 | |
기타 | 퇴사일과 주유급수당 문의 1 | 2012.03.21 | 3565 | |
비정규직 | 주차수당, 무기계약에 대한 질문 1 | 2011.12.22 | 3294 | |
휴일·휴가 | 년차 사용시 년차 사용일과 주차수당이 없다고합니다.. 1 | 2011.08.24 | 4772 |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직원,,급여에 대해서 질문이요~ 1 | 2010.10.04 | 3914 |
휴일·휴가 |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 2010.06.05 | 600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 2010.01.28 | 17864 | |
휴일·휴가 | 연차 및 주차수당 1 | 2009.09.16 | 70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주중 결근등이 발생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등을 사용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았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만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