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화) 부터 근무지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주5일근무로 월~금 9:00~18:00 까지 근무하고 있구요,
혹시 이번주 주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주4일근무로 봐서 주차수당이 안나오는지, 근무 첫날이 화요일이니 주5일근무로 봐서 주차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4.8.(화) 부터 근무지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주5일근무로 월~금 9:00~18:00 까지 근무하고 있구요,
혹시 이번주 주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주4일근무로 봐서 주차수당이 안나오는지, 근무 첫날이 화요일이니 주5일근무로 봐서 주차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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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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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 중간에 근로를 시작하였더라도 1주에 대해 만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8일 화요일을 기준으로 4월 14일 월요일까지 만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할 경우 일요일을 쉬게 하고 1일분의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4월 13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