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 2017.03.10 10:40

안녕하세요~

제가 2월 6일에 입사를 하여 근무를 계속하다가 2월 26일(일요일/특근근무8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2월26일 주차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만약에 24일(금)이나 25일(토)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주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월요일(27일)에 출근(근무의 연속성이 없으면 주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을 하지 않으면 주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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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0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귀하가 2월 26일(일)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해당주에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2. 2월 24일이나 25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였다면 주휴일 당시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발생하는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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