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사 2023.06.20 15:16

5월2일 화요일 입사 입니다

5월1일 월요일 부터 근무하지 않아 첫주 주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일이니 2일(화요일) 부터 출근하여 5월5일은 어린이날 휴무

2일(화요일3일(수요일)4일(목요일)까지 출근 하였으면 : 5일(금요일-어린이날 휴무)  

1주 만근을 하였으므로 주차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2 19:14작성

    노동OK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중입사자에 대해서는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예:1주 화요일 입사~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일을 부여하되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률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입사한 주의 다음주(2주차)까지 계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예: 1주 화요일 입사~2주 월요일까지 근무시)하였다면 입사한 주의 다음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휴일(일요일)의 부여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입사한 1주의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의 월요일까지 5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법률의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입사일의 요일(화요일)을 기산일로 1주(7일/ 화요일~월요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여부를 따져 퇴직하는 주에 비록 주중 퇴직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중 입사자의 경우 주중입사일로부터 그 주의 소정근로일 마지막 날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정보

    좋은 하루되세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17
» 임금·퇴직금 주차 수당 문의 1 2023.06.20 809
근로계약 대기업 사옥 보안 감단직 해당 여부 1 2021.12.14 769
임금·퇴직금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0.05 305
근로시간 주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22 281
임금·퇴직금 생산직 주차수당 지급 4 2018.11.01 2593
기타 주휴수당 1 2017.03.10 266
기타 주차수당계산 1 2016.06.09 133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주차,월차(또는 연차)휴일 발생유무 1 2015.12.18 7007
임금·퇴직금 퇴사시 주차수당 1 2015.04.28 1452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주차(주휴수당) 지급시기 1 2014.08.28 3751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문의 1 2014.04.11 2209
고용보험 실업급여 5주차 구직활동 문의 1 2013.10.15 986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관련 1 2012.11.28 1465
임금·퇴직금 유급주휴일 1 2012.09.26 2041
기타 주차수당 발생여부? 1 2012.05.14 6981
기타 퇴사일과 주유급수당 문의 1 2012.03.21 3565
비정규직 주차수당, 무기계약에 대한 질문 1 2011.12.22 3294
휴일·휴가 결근 발생시 주차 제외와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1 2011.10.10 2612
임금·퇴직금 주중 1일 휴무로 인한 일당, 주차, 월차 계산 1 2011.09.07 689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