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24 2020.11.05 11:45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실무자분들께 여쭤봅니다.

고정으로 야간근로를 하시는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도 주휴를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예) 야간근로 포함한 총 일근로 6.5 시간

주 5일

야간근로 시간 3.5 시간

1)

월소정시간 : 6.5시간 X 6일(주휴포함) X 4.345 = 169.5 시간 X 시급

야간근로시간 : 3.5시간 X 5일(주휴미포함) X 4.345 = 76시간 X 시급의 0.5배

2

월소정시간 : 6.5시간 X 6일(주휴포함) X 4.345 = 169.5 시간 X 시급

야간근로시간 : 3.5시간 X 6일(주휴포함) X 4.345 = 91.2시간 X 시급의 0.5배

어느것이 정확한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3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은 실제 발생한 야간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1일 3.5시간씩 주 5일 야간근로가 발생했다면 3,5시간*5일= 17.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시면 됩니다. 1) 산식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11.05 31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