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커피 2018.12.03 11:09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2017년 10월30일부터 1년 넘게 숙박업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계약으로 월급 1,450,000원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9시간 * 5일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이 근무중이고 시급으로 계산하니 8,0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월급 1,450,000원
주5일 * 9시간
휴게시간 따로없음

문의드릴 내용은


만일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급여를 산정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사실이 무관할까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일 9시간 주 5일 출근하신다면 귀하의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여는 1,732,051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 93다32514,1994-05-24)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으므로 주휴는 제외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귀하의 임금(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2019.02.22 2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2.14 1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다섯번째 올림 2019.02.08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세번째 올림 2019.02.08 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증 두번째 올림 1 2019.02.08 135
임금·퇴직금 격일제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1 2019.01.31 52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2019.01.24 116
기타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2019.01.18 2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53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2019.01.04 707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2019.01.02 25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12.30 72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8.12.22 529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2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994
임금·퇴직금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4 1137
» 기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03 306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2018.11.27 4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문의 1 2018.11.13 821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