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하제 2019.06.20 23:56
회사에서 빨간날은 쉬지만 무급휴일(약정휴일?)로 쉰다고하네요

만약 2019년 5월 6일에 무급휴일로 쉬었을 때

주휴수당이 8 + 8 + 8 + 8 = 32 / 5 = 6.4 으로 계산해야되나요?

아니면 만근한거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유지되나요?

그리고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대 시급제이지만 한달 만근시 209시간으로 월급계산을 하는 데

저렇게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이 껴있는 달은 일할계산을 하게되나요 그대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 개근시 부여하는데 여기에서 개근이라함은 근무의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은 근무의 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가 209시간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2항 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즉 월급제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시급제라면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모두 더하여 월급여를 산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2019.08.19 1314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2 145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2019.08.01 2440
임금·퇴직금 적정한 월급은 얼마일까요? 1 2019.07.22 28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2019.07.18 114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2019.07.17 887
휴일·휴가 휴일근로와주휴수당 2 2019.07.07 72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7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38
»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2019.05.31 606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29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6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 1 2019.04.17 625
임금·퇴직금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4.07 705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기본시급 2019.03.29 25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18
임금·퇴직금 피시방 (상시근로자 2명)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미지급 수당에 관... 1 2019.03.09 1075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3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