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2019.09.30 00:26

안녕하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근로계약서상은 이렇습니다.

월급여 225만원 (통상시급 8,350원)

기본급 1,870,400원 심야수당 300,000원 식대 없음 만근수당 79,000원 


근무형태 3조 2교대

근무시간

주간 07:00~19:00 휴게시간 1시간 ( 실제 주간 근무시간은 08:00~18:00 -10시간- 입니다.)

야간 19:00 ~익일 07:00 휴게시간 2시간 (실제 야간 근무시간은 18:00 ~ 08:00 -14시간-입니다.)


주주휴 야야휴 이렇게 교대 무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궁금한부분이

주간에 4~5명 야간에 4명 이렇게 주말도 포함해서 매일 교대근무를하는데,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이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실제로 주간은 08:00 ~18:00 10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8:00 ~ 08:00 14시간중 2시간 휴게시간을 갖고 근무 합니다 그렇다면 주주휴 야야휴로 근무하였을경우  야간 수당 주휴수당 포함 위 급여가 최저임금 법에 위배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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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30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해당 1개월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주간에 4~5며으 야간에 4명이 근로제공할 경우 1일 근로인원이 8~9명으로 매일 가동한다 전제할 경우 30일간 240~270명이 됩니다. 이를 가동일수 30일로 나누면 18~9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주간에 10시간, 야간에 14시간의 근로를 휴게시간 없이 제공한다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별개로 주간 10시간, 야간 14시간의 근로가 이뤄질 경우 월 평균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실근로시간-243.33시간

     

    ->주간 10시간×2+야간 14시간×2×365/12/6=

     

    연장근로 가산시간-40.5시간

     

    ->주간 2시간×2+야간 6시간×2=16시간×365/12/6=81시간×0.5=40.5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40.5시간

     

    ->야간 8시간×2×365/12/6=81시간×0.5=40.5시간

     

    주휴- 35시간

     

    이를 모두 더하면 월

    359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적용하면 약 2,998,57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상 제기한 실제 지급급여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아마도 휴게시간이 설정되지 않은 귀하의 근로시간 주장과 사용자가 인식하는 근로시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등을 참고하여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검토하시고 해당 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동료 근로진술, 근무기록지등)을 구비해 두시고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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