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aro 2019.09.30 16:20

 이전에 한 번 상담을 올렸는데 답변이 오기 전까지 나름대로 계속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지금은 대략 80% 정도 해석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막히는 부분이 남아있어 이렇게 다시 상담 부탁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으로 작성 했습니다.


1. 근무기준

 주간 - 야간 - OFF (3명이 교대로 근무)

 주간은 09시 ~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8시 ~ 익일 09시까지 (야간시간에 휴게시간 5시간) ... 사족이지만 업무 특성상 야간에 5시간 절대 못 쉽니다.


2. 현재 받고 있는 임금

 기본급 : 1,644,650원 (주휴수당 포함)

 야간근로수당 : 128,460원 (22시 ~ 익일 06시까지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 : 256,890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여기까지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또 실제로 받는 임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발견한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본급에 소정근로시간을 나눈 값으로 시급을 계산 했을 때 결과입니다.


 기본급 / 195시간 = 시급 8,434원

 주간 근무시간 : 8시간

 야간 근무시간 : 7시간 + 8시간(야간) - 5시간(야간휴게시간) = 10시간 (세부적으로는 주간근로시간 7시간 + 야간 3시간)

 연장 근무시간 : 2시간 (야간 근무 때 8시간을 초과함으로)


 이때 월 평균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 15시간 X 365일 / 12개월 / 3교대 = 152시간

 야간 : 3시간 X 365일 / 12개월 / 3교대 = 30.4시간

 연장 : 2시간 X 365일 / 12개월 / 3교대 = 20.2시간


 평균 시간을 놓고 시급을 곱하면 계산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주간 152시간 + 야간 30.4시간) X 8,434원 = 1,538,361원

 야간근로수당 : 30.4시간 X 8,434원 X 0.5 = 128,196원 (가산수당이라 0.5 곱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20.3시간 X 8,434원 X 0.5 = 85,183원 (기본급에 이미 포함 됐기에 가산수당으로 계산 했습니다)

 

 야간 수당 말고는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사실 야간수당도 맞지 않았다면, 제 계산이 잘못 됐다고 생각할 텐데 어느 정도 근접해서 이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 됐다고 판단해서 가산수당으로 계산한 것인데,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고 시급의 150%으로 계산하면 (20.2시간 X 12,651원 = 256,815원) 으로 실제로 받는 수당에 근접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어딜 봐도 딱 맞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 계산한 걸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잘못 계산된 걸까요.


 정리해서 현재 궁금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내용을 봤을 때 제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어디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계산이 잘못된 걸까요?

 2. 3교대 근무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서 포함해야 하는 건가요?

 3. 19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시간인가요?

 4. 계약서에는 야간시간대에 5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업무 특성상 조용 할 때는 쉬는 것처럼 있을 수 있으나 업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리를 벗어나거나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 등 그렇게 행동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여태 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벌써 1년이 넘어가는 시간을 이렇게 허투로 보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근로에 대한 시간을 인정 받고 임금을 돌려 받는 게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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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1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실근로 시간

     

    - 8시간×365/12/3=81시간.

     

    2) 야간 실근로 시간

     

    -10시간×365/12/3=101.3 시간.

     

    3) 야간 연장근로시간- 10시간.

     

    -12시간×365/12/3×0.5

     

    4) 야간근로 가산 시간- 15.2 시간.

     

    -13시간×365/12/3×0.5=

     

    5) 주휴 32.4시간

     

    (월 소정근로 시간은 162시간- 주간 8시간 기준 81시간, 야간 10시간이지만 2시간은 연장이므로 야간도 8시간 기준 3교대일 경우 월 81시간.)

     

    162시간/174시간×8시간×4.34=

     

     

    이 경우 실근로를 기준으로 기본급은 1,789,405(182.3시간×8,350=1,522,205+주휴수당 32시간×8,350=267,200), 연장근로 가산 수당 83,500(10시간×8,350), 야간근로가산 수당 126,920(15.2시간×8,350)등 총액 1,999,825원 정도가 됩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본다면 기본급에서 실근로시간을 1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1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주야 81시간씩 실근로 162시간에 주휴 32시간등 194시간이 기본근로시간이 되며 연장근로가산시간은 30.4시간(12시간×365/12/3×1.5)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총액은 동일합니다. 기준을 잡기 나름입니다.

     

    2)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시간 한주 40시간 기준으로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월 실근로시간은 174시간이되며 이 경우 18시간의 주휴가 발생되며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경우 1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주간 월 평균 81시간, 야간 월평균 81시간으로 월 162시간이 됩니다. 174시간일 경우 8시간이 주어지므로 162시간일 경우 17.4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며 한달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약 32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

     

    3) 원칙적으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지므로 월 162시간의 실근로와 주휴 32시간을 더한 월 194시간이 됩니다. 야간 기본 10시간 근로는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급은 일반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간 81시간 야간 101.3시간등 실근로 182.3시간에 주휴 32시간을 더해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으로 기본급을 산정하면 연장근로 시간수 산정시 0.5를 곱하며(실근로 계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 가산을 구하면 1.5를 곱하게 됩니다.

     

    4)실제 휴게 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자유롭게 이용이 불가능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대기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추가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나 업무대기 사실의 입증은 동료 근로자의 진술, 근무기록지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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