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피 2019.12.26 17:41

약 1년정도 알바한걸 관두면서 1년치 주휴수당을 받아야해서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몇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검색해도 다 똑같은 얘기라 이쪽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1. 검색했을땐 인터넷 민원을 넣으면 출석 후 사장과 삼자대면 후 받을 거 받는다고 들었는데, 민원을 넣었을 시 기간이 꽤 걸린다고 들었는데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할수도 있을까요??


 

2. 보통 월~일 기준으로 매주 요일과 출퇴근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바뀌는데 보통 3~5일정도 나오는데 나오는 일수에 상관없이 주에 15시간이면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알기로 계산 방식이 주15시간이 넘었을 때 인데 한주의 기준이 1~7일 8~14일 이런건지 월~일인지 기준이 어떻게 될까?? 월~일로 하게 되면 10월 마지막주 월화수 짤리고 11월 1일부터 목금토일 이렇게 이어지면 이렇게 달이 바껴도 주휴수당 한주로 인정이 될까요??




4. 민원 넣으면 노동청 담당자가 주휴수당을 계산해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1년치 주휴수당을 직접 다 계산해서 이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한다 이런식으로 요청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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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1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네..방문하셔서 진정도 가능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과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유발생일 이전 4주 동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1주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달력상의 1주,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일을 기점으로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누어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자의 진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므로 최대한 알기쉽도록 내용을 준비하시되입증할 수 있는 근거등을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무료노동상담소 등을 활용하셔서 진정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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