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정도 알바한걸 관두면서 1년치 주휴수당을 받아야해서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몇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검색해도 다 똑같은 얘기라 이쪽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1. 검색했을땐 인터넷 민원을 넣으면 출석 후 사장과 삼자대면 후 받을 거 받는다고 들었는데, 민원을 넣었을 시 기간이 꽤 걸린다고 들었는데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할수도 있을까요??
2. 보통 월~일 기준으로 매주 요일과 출퇴근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바뀌는데 보통 3~5일정도 나오는데 나오는 일수에 상관없이 주에 15시간이면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알기로 계산 방식이 주15시간이 넘었을 때 인데 한주의 기준이 1~7일 8~14일 이런건지 월~일인지 기준이 어떻게 될까?? 월~일로 하게 되면 10월 마지막주 월화수 짤리고 11월 1일부터 목금토일 이렇게 이어지면 이렇게 달이 바껴도 주휴수당 한주로 인정이 될까요??
4. 민원 넣으면 노동청 담당자가 주휴수당을 계산해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1년치 주휴수당을 직접 다 계산해서 이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한다 이런식으로 요청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