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2013.2월 말 퇴직예정) 개인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월 중 주민등록표등본을 요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따로 근무시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매월 임금이 입금된 내역만 존재합니다.
주5일, 하루 4시간 근무하여 일주일에 20시간일했고 한시간에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휴수당에 대해 알지 못해서 따로 받지 않아왔고, 추가시간에 관한 부분만 임금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추가시간은 한달에 10~13시간정도 되었습니다.(약 5만원 이상씩) 또한 6개월 이상 근무시 15만원씩 받기로 하여 한번 지급받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퇴직하면서 약 1년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그런데 사장님의 그동안 행적으로 보았을 때 퇴직하면서 약 1년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시 안주시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가 없고 출근대장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혹여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